'계약·용역 대가로 수십억 금품 수수' 신탁사 직원 재판행

대전고등·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DB) ⓒ News1
대전고등·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신탁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대가로 영세 시행사 및 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신탁업체 차장 A 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022년 4월 시행사로부터 신탁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체결을 대가로 총 20억 원과 시행사 지분 15%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15억 원을 받기로 약속까지 했던 A 씨는 다른 두 시행사로부터 같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체결을 대가로 17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 씨가 용역업체 2곳을 선정하는 대가로 총 4억9000만 원을 받거나 다른 시행사 3곳에 총 45억 원을 빌려준 뒤 제한이자율을 무시하고 64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혐의로 공소장에 적었다.

A 씨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A 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를 넘겨받거나 A 씨에게 돈을 건넨 시행사 대표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50억~130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사업 진행에 신탁회사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A씨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PM용역 대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했지만 시행사와 신탁회사 사이 부정한 결탁과 금품수수 대가성을 밝히는 등 신종수법의 범행을 적발했다"며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11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했고 향후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