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여성 강제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의원 윤리위 회부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의회가 여직원을 성추행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무소속대덕2)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이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 사실을 보고한 이후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직권 상정했다.
임시회에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활섭 의원의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송 의원은 전날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며 “성평등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송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에게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 600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송 의원 징계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 될 경우 이를 즉시 본회의에 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선거 캠프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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