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차 돌려받으려 허위 신고한 50대 벌금형
연락 끊기자 허위 도난 신고…무고죄로 벌금 750만 원
위계공무집행 방해는 무죄…"진술 진위 가리는 것이 곧 수사"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빌려준 차량을 되찾기 위해 경찰에 허위 도난 신고한 남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다만, 법원은 거짓 신고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 씨(50)는 지난해 7월, 차량 2대를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차량 1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차량으로 지인에게 빌려줬고, 또 다른 차량은 회사 채무 관계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과 연락이 끊기자, A 씨는 차량을 되찾기 위해 112에 "주차된 차가 없어졌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하며 차량을 수배 조치했다.
신고된 차량을 찾은 경찰은 A 씨가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 씨가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신고(무고)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했다며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신고 당시 피무고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차량을 돌려받으려고 했을 뿐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차량 양도자에 대한 절도 혐의 수사가 개시되면서 피무고자가 특정됐고, 절도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된다"며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허위 진술의 진위를 밝히는 일도 수사에 해당하는 만큼 허위 진술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곧 수사의 내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수사 기관이 충분히 수사를 해도 진위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치밀한 증거 조작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공무 집행을 곤란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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