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염소고기 취급업소 221곳 대상 단속…4곳 행정처분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철 염소 고기 수요 증가에 대비한 특별단속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난달 도내 염소 고기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22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업소는 모두 염소 고기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다.
A 업소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제조실 및 조리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B 업소는 식품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마스크 및 위생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C 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보관하지 않았고, D 업소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해당 업소를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으로 행정 조치했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의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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