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 손님이 남긴 양주 훔쳤는데 무죄…왜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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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고가의 술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처음 출근한 지난해 4월 10일 0시 33분께 손님이 마시고 남긴 90만 원과 3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출근했을 때 남긴 술을 가져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손님들이 남긴 술 중 고가의 술은 따로 분류해 이름을 적어놓지만 저렴한 술은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어떤 경우 술을 가져가도 된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출근 첫날이라 술 처리 방법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환 요구에 곧바로 돌려놓은 점, 진열장에 있던 새 술이 아닌 테이블에 놓인 남은 술을 가져간 점 등에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