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R&D 예타폐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6.12/뉴스1 ⓒ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대표 발의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8일 황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가 이뤄지면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기술 주권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00~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가 약 2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구개발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추진심사’를, 연구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기획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한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심사 결과 등을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더 빠르게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며 “연구자들이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타폐지는 R&D 규제 철폐를 넘어,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혁신적인 성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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