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인승 자율주행버스 내포신도시 달린다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 고시
10~12월 무상 운행 후 유상 전환 계획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자율주행차 기술 실증과 도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1일 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지구 지정 후 해당 노선에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도와 도교육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이 밀집한 내포신도시는 홍성·예산에 걸쳐 조성된 계획도시다. 왕복 4∼6차로 이상 도로 기반이 잘 갖춰져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에 따른 대외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시에 따라 도는 2023년에 운행했던 셔틀 운행 방식의 자율주행 탑승 체험 노선을 확대했고 신규 자율주행 버스 구간을 추가했다.
도는 고시 이후 자율주행 버스 운행 개시를 위해 사업자 선정, 차량 확보, 고정밀 지도(HD Map) 구축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된 구간의 자율주행 버스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행할 예정이다. 탑승 요금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내년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추후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 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14인승 전기차량이다. 안전요원이 탑승해 유사시 수동 운전, 승하차 지원, 자율주행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한다.
운행 노선은 9.5㎞로 기존 내포 순환버스 배차 사이에 편성·운영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변경으로 더 다양한 자율주행 시나리오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이 자율주행 기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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