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K-뷰티 수출길 넓힌다

립스틱·마스크팩 등 6개 품목 증빙서류 간소화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K-뷰티 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를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17개 품목에 대해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기존에 제출하던 8종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FTA 활용이 훨씬 쉬워지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망 품목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