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이륜차 금지 부당' 판결 났지만…통행 가능할지 미지수
경찰 2027년까지 한시적 통행금지 추가 조치해 놔
법원 '이륜차 통행 가능한지' 판단 유보한 것도 변수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보령해저터널에 대한 경찰의 오토바이(이륜차) 무기한 통행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로 통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경찰이 재판 중인 지난해 2027년 7월까지로 기한을 정해 추가로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인데, 이런 탓에 "무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장 오토바이가 터널을 지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전날 오토바이 동호회 등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무효확인 1심을 심리한 끝에 "통행금지 처분 중 이륜차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보령경찰서는 터널 개통 전인 지난 2021년 12월 1일 경찰서장 권한으로 터널과 주변 진출입로부터 이륜차는 물론 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무기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보령경찰서장에게 무기한 통행금치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처분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생략했다.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7월부터 3년간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처분이 해저터널에 추가로 내려져 있어 이번 재판과 관계 없이 오토바이 통행 가능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원고 측은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데, 법원이 '해저터널에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는 점이 변수로 남는다. 법원이 경찰이 주장하는 이륜차 통행 금지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남은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호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요지는 보령경찰서장에게 무기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기한을 정해 금지했다고 해도 처분 근거가 명확해야 함은 같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보령해저터널과 같이 이륜차에 대해 불법적으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들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