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시비붙은 행인 폭행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0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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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말다툼 끝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0시47분께 대전 중구의 한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 B 씨(38)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목 부위를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B 씨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했으나 당일 저녁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폭행을 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후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 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머리뼈와 갈비뼈 골절도 함께 발견됐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단순히 상해를 넘어 순간적이나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다르게 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