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병합수사 위해 국토부가 임대인 정보 적극 제공해야"
박용갑 의원 지적 "피의자 출국금지 등 법 개정 필요"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병합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경찰에게 임대인의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피의자가 1명인데 경찰에서는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1건씩 단건 수사해 증거 부족과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등포는 인근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병합 수사를 진행해서 큰 성과를 냈다”면서 “앞으로 전세사기 사건은 병합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임대인의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에서 62억 원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주한 부부가 있었다”며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여권 효력 정지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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