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로 반도체 특허분쟁 해결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무효 심판 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 가운데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되었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 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및 심판 종료가 이뤄졌다. 또한 양사는 납품 등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향후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특허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해 기업 간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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