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과학진흥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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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은 23일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경) 심리로 열린 이 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기획실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 원장 변호인은 "약속 없이 돈을 빌리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향후 정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후변론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정치에 입문해 여러 경험을 많이 했다"며 "법정에 선 것도 저의 어리숙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배웠고 같은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이 원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원장 등은 지난해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사무원에게 법으로 정해진 수당·실비 외에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