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백두대간법 제정 이전 광업개발권은 소급 제한 안돼"

1979년 광업권 설정된 자병산 채광 가능
채굴 완료된 지역은 단계적 복구 병행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제정 이전에 받은 광업 등 개발권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강릉 옥계에 위치한 자병산 석회석 노천채굴광산은 백두대간법 제정 이전인 1979년 광업권이 설정되었다. 백두대간법 법률 제정 당시 부칙에서는 백두대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광업 등 개발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광업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해당 법 조항에 따라 노천채굴광산은 현재까지 채광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현행 백두대간법 제7조 따르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광산개발은 개발 면적이 제한되며, 자병산과 같은 석회석 노천채광방식은 보호지역에서 신규 개발이 불가능하다.

자병산 광산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지로, 원인자 복구 원칙에 따라 채굴이 완료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복구를 병행하고 있다. 또 복구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광산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불가피하게 광산개발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백두대간법에 따른 보호·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최대한 복구·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