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논산시청 압수수색…백성현 시장 등 명절 금품제공 혐의(종합)
- 최형욱 기자, 김낙희 기자

(논산=뉴스1) 최형욱 김낙희 기자 = 경찰이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과 전 자치과장 등 시 공무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반부패·경제사범수사대 소속 수사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과 관내 동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백 시장과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2023년 명절과 지난해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270여만 원 상당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이들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으며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백 시장은 압수수색 당시 집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와 관련된 압수물 등을 확보한 뒤 이날 오후 4시께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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