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송 의원 측 "접촉 있었어도 격려 차원" 혐의 부인

송활섭 대전시의원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 변호인은 "악수 등 타인과 신체 접촉할 일이 많고 격려 표현을 위한 것일 뿐 성적 의도나 추행 사실은 없었다"며 "다소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습관처럼 아무 의미없는 행위에 불과했으나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낀다"며 "힘든 내색없이 업무에 임하는 직원을 챙겨주고 싶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과 자중하는 마음에서 복당 제의를 거절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3일 송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송 의원은 "제명당할 정도의 행위였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으나 그정도는 아니다"라며 "도덕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자숙해야 하고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