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내부 직원 반대 교장, 공모 재지원 철회하라"
- 최형욱 기자

(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임기가 만료된 공모 교장이 공모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남도교육청이 승인한 데 대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공모 교장을 사적 이유로 악용하는 현 상황을 규탄한다"며 "교육청은 교직원 내 민주적 협의 과정을 무시한 해당 학교 공모제 심사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사들은 최근 내부 문서 열람 과정에서 현임 교장이 다시 공모 교장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 교육감의 승인 문서를 발견해 지난달 26일 도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해당 학교 정규 교원 32명 중 29명(90.6%)은 현임 교장의 재공모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교육청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심사 계획에 따르면 현직 공모 교장의 재공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인지,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현임 교장의 사전 승인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재공모 신청 과정이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언급한 교장이 일부 교사와 갈등을 빚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임 교장의 공모 지원을 가능하게 한 것일 뿐 심사 등 모든 절차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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