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충남 최초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 특별휴가’ 시행
- 이동원 기자
(아산=뉴스1) 이동원 기자
충남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충남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공무원 출신인 오세현 시장이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지시한 사항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현재 현행법상 육아시간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운 대행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에 대한 피로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아산시는 업무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는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성은숙 총무과장은 “직장 내 돌봄 공백을 동료가 기꺼이 메워주는 공동체 정신을 행정이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가 일·가정 양립 실현과 조직 내 상호 배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눈치 없는 제도 활용을 유도하고,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조직 내 신뢰 회복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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