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가상자산 악용 환치기…환전업체 61곳 적발
30곳 업무정지…중고차 수출입대금 환치기 대행 송금도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61개 환전업체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되었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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