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대덕구의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기흥 대전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지원 정책‧제도 개선 연구‧조사 △법률‧노동‧경영 상담과 지원 △산업재해 안전교육‧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도모‧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자조모임‧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사업 진행을 위해 자문‧심의 기구인 위원회 운영과 불공정 거래 예방‧개선을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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