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민이 충남 수목원·지방정원 이용 시 무료…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전경. / 뉴스1
충남도의회 전경. / 뉴스1

(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충청권 4개 광역 시·도민이 충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 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권 시·도민이 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정원을 무료로 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 발의는 지난해 10월 충청권 4개 광역 시·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도 대전·세종·충북 지역 관광시설 이용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4개 충청권 시·도민이 부담 없이 도의 자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