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음주 후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처벌 강화 홍보
- 최형욱 기자

(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음주·약물 복용 후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 처벌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30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접법 개정안이 다음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은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패들보드, 카약, 고무보트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던 것에서 확대됐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인 만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