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떨며 수천만원 인출…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직원 눈썰미

 대전 동부경찰서가 26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국민은행 대전 가오동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대전 동부경찰서가 26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국민은행 대전 가오동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은행 직원의 세심한 대처가 수천만 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민은행 대전 가오동지점을 찾은 60대 여성 A 씨가 두 개의 통장에서 총 5400만 원을 인출해야 한다며 도움을 청했다.

A 씨를 돕던 직원 B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화를 나누면서 "쉿 조용히 해요"라고 말하며 손을 떠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당시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설치를 유도한 악성 앱을 통해 명의가 도용됐다며 카드회사부터 검찰까지 단계적으로 사칭하는 수법에 속아 범죄 사실조차 쉽게 믿지 못하는 상태였다.

결국 B 씨의 끈질긴 설득과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악성앱 삭제 및 휴대전화 해지 등 후속조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B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격 조종앱을 설치해 어디로 전화해도 사기범과 연결되도록 조작하면서 경찰의 연락이나 방문도 믿지 말라고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한 사례"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