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4000만원 빼돌려 사치 부린 30대 징역 2년
- 김종서 기자

(천안=뉴스1) 김종서 기자 = 회사자금 5억40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급여를 부풀려 이체하는 등 회사자금 5억 4358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돈은 고급 승용차 리스비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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