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출생 순위 없이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95개월까지 매월 '굿뜨래페이' 10만원 지급

부여군청 전경./뉴스1

(부여=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최초로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생애 초기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등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아동이며, 출생 직후 50만 원을 일시 지급한 뒤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8세 10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총 95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급수단은 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보호자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군은 '부여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히 출산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종전 출산장려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군 관계자는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는 단순히 아이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시간과 삶에 투자하는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인구정책”이라며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부여군을 만들어 가는 데 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