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필귀정"

 김태흠 충남지사. /뉴스1 DB
김태흠 충남지사. /뉴스1 DB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은 범죄에 대해 눈을 감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법과 진실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 대해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혐의로 재판받는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즉각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