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아파트 단지 나무 벤 동대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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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무단으로 단지 내 나무를 베어낸 아파트 동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아파트 동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6월 29일~7월 6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경비팀장에게 단지 내 산책로에 심겨진 낙엽송, 단풍나무 등 수목 40그루를 베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일부 입주민이 불편을 호소하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나무를 제거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아파트 입주민 공동소유물을 훼손했다고 보고 재물손괴죄로 기소했다.

A 씨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벌목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듣고도 강행해 재물손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목 이외에 입주민 민원을 해소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