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징역6월 집유 확정

  • 이시우 기자

2025.04.24 오전 11:27

업데이트 2025.04.24 오전 11:29

뉴스1 속보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면서 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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