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맞벌이 가정 아이 ‘가족돌봄 수당’ 지원 추진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족에 수당 지급
- 김태진 기자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의회가 맞벌이 가정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 주는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신순옥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주로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돌봄수당 등 지원사업,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많은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조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