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김경제 서천군 의장 발의안 2건 채택

지방자치법 개정·서산 임해국가산단 지정 촉구 결의안 등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 (서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천=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는 최근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김경제 의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심사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은 서산 대산공단이 충남도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산공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 첨단소재 산업 육성의 특화 기지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과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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