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여직원 2명 성추행한 업체 대표 법정행
피해자들과 합의 이유 보석 신청
법원, 직권으로 판결 전 조사 의뢰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거래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재판장 전경호)은 17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충남 천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8∼12월 거래처 여직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표 부재로 인한 업체의 경영 타격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근거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VIP고객이라서 회사의 압력을 받아 마지못해 해준 것 아니냐"며 합의 경위를 물었고,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거래처에 찾아오지 않고 영원히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판결 전 조사를 의뢰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생활 환경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판결 전 조사는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을 조사하는 제도다.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