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과적차량 합동단속

과적차량 단속 모습.(대전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과적차량 단속 모습.(대전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국토관리청, 충남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재량 측정 방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회피,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올해 1~3월 과적 차량 27대를 적발해 1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