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실패하자 여성 찔렀다…대전 휴가군인 첫 재판서 한 말
첫 공판서 "강간·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병영면담 기록엔 "사람 죽여야 편해지나" 발언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휴가 도중 상가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현역 군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의 면담일지’ 등에 대해 입증 취지를 부인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해당 면담에서 A 씨는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상담밖에 할 게 없냐” “편해지려면 사람이라도 죽여야 하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병원 진료를 기다리던 중 A 씨와 A 씨의 어머니가 심신미약과 관련해 나눈 대화를 들은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기일 범행 현장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4월 1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에 강도가 들어와 여직원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손에 피가 묻은 A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자상을 입은 피해자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