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1심 선고 뒤 위자료·손배액 8347만원 전액 냈다
전 비서 상대 민사소송 항소 안해
2심선 배상액 8347만원→8304만원 줄어
- 김태진 기자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전 비서가 제기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을 지난해 5월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고 법원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충남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1심 선고공판은 지난해 5월 24일 열렸고, 안 전 지사는 같은 달 30일 법원 선고 후 자신과 도에 청구된 위자료와 손해배상액 등 약 8347만 원을 전액 입금했다.
김씨의 항소로 열린 안 전 지사·충남도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김씨는 일부 승소했다. 소 제기 후 4년 8개월여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전날 오후 2시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347만 원, 충남도는 5347만 여원을 지급하라(일부 공동 부담)"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송 시점에서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336만 4244원으로 1심 379만 303원보다 감액돼 인정됐다.
김씨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씨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판결문을 받아 보고 향후 상고할지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를 성폭행·강제추행해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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