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0일부터 차량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지급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3024명 선착순 모집

충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포스터. (충남도 제공. 재 판매 및 DB금지) /뉴스1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는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 참여자 30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차량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감축률 기준 △0∼10% 2만 원 △10∼20% 4만 원 △20∼30% 6만 원 △30∼40% 8만 원 △40% 이상 10만 원이며, 감축량 기준으로는 △0∼1000㎞ 2만 원 △1000∼2000㎞ 4만 원 △2000∼3000㎞ 6만 원 △3000∼4000㎞ 8만 원 △4000㎞ 이상 10만 원이다.

도는 참여자에게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유형으로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도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이며, 소유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번호판 포함),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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