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취급 업소 위생 점검…적발시 행정처분
- 김태진 기자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가 4일부터 17일까지 식육·포장육·부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육회·곱창 등 식육 부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식생활 변화에 발맞춰 위생 점검과 수거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점검 대상은 생식용 식육을 취급하는 식육 포장처리업, 도축장에서 직접 축산물을 출고하는 부산물 전문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업소 등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40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도축장의 부산물 반출시 보존·유통 기준 및 위생적 취급 여부, 작업장 시설 기준, 자체 위생 관리 기준 및 개인위생 관리 준수 등 전반적 위생 관리, 식품표시광고법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도는 식육·포장육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과 농약·항생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도는 위반 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실시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며,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물 확인시엔 회수·폐기 등을 신속히 실시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도내 축산물이 안전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식육 포장처리업체, 부산물처리업체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항상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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