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업체당 50만원
지난해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 4월18일까지 신청 접수
- 송원섭 기자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업체당 5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공고일(2월 28일) 기준 계룡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단 △사행성·유흥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시청 3층 노조사무실, 계룡소상공인연합회, 엄사·금암상인회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28일 이후 발급),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충남경제진흥원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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