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바이오‧첨단로봇‧AI' 우선심사…첨단기술 6개 분야로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이어…신속한 권리 확보
국가전략기술 관련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 확대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이 1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이차전지 분야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도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 우리기업들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이날부터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지정한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서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되어 있으면서, 국내 생산 또는 생산준비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의 출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도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한다. 이차전지 우선심사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성능 검사‧평가, 제어관리 또는 재활용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서, 국내 생산 또는 생산준비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의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 기술로 한정된 우선심사 대상을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암모니아, 차세대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첨단모빌리티(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추가되며, 재생에너지 생산기술(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수열 등)도 추가된다. 해당 기술과 관련된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기업들이 우선심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신청의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한다.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필수 요건에서 삭제하는 한편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우선심사 유형인 ‘자기실시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시대에서 신속한 권리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내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