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손자 돌보는 조부모에 양육수당 30만원 지원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발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등
- 김태진 기자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풀케어 돌봄정책'으로 출생아 수 1만 명대를 회복한 충남도가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충남도 풀케어 돌봄 정책’을 한단계 끌어올릴 정책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충남 15곳 시장·군수와 도의회, 교육청, 보육·돌봄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본격 시행해 왔으며 이날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발표했다.
풀케어 돌봄 정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의 완전 돌봄 실현을 골자로 한다.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을 포함한다.
특히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담겼다.
이밖에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 원씩 지원한다.
또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제도를 충남 15개 시군에 도입해 통일적으로 지원,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이번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예산은 73억 원이 필요하나 도와 시·군비 5대 5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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