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물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 업무협약

'21그램'과 협력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박상돈 천안시장(왼쪽)과 권신구 동물장묘업체 ㈜21그램 대표가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동물장묘업체인 ㈜21그램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장례 비용 35만 중 20만 원을 지원한다. 업체가 10만 원, 이용자가 5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반려인에게는 운구 서비스도 제공된다. 장례서비스 이용은 동물장묘업체인 ㈜21그램에 상담 접수 후 증명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반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장례문화 확산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노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노견 케어 방법과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 장례를 치르길 바란다"며 "성숙한 생명 존중 문화 함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