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여교사, 6개월 휴직 내고 20일 만에 복직해 범행

정신질환 사유 병가 수차례 반복…의사 소견서 바탕 복직 허용
대전교육청, 14일까지 김하늘 양 추모기간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빈소가 마련된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김 양의 친구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하고 자해한 40대 여교사는 정신질환 사유로 지난해 6개월의 질병휴가를 갔지만 20여일만에 복직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하늘 양을 살해한 이 여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작년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께 복직했다. 이 여교사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나흘 전에도 이 교사는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최재모 교육국장은 “해당 교사는 질병 휴직 후 지난해 12월 29일 복직한 상태였다”며 “당초 6개월 휴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복직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질환으로 반복적 고충이 식별된 교원은 질병심의위 등을 통해 휴직 또는 면직이 가능하다”며 “해당 교원은 이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위에 회부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교육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재발 방지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 양 추모기간을 갖는다.

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하늘 양을 추모하는 학교 애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4일은 하늘 양의 발인 날이기도 하다.

교육청은 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을 통해 학생과 교원 대상으로 긴급 심리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4시 50분께 "학원에 가야 할 아이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모와 함께 위치 추적과 함께 일대를 수색했다. 오후 5시 50분께 학내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하늘 양을 발견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된 하늘 양은 오후 7시께 사망했다.

현장에서 함께 목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함께 발견된 40대 교사 B 씨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이날 밤 긴급 수술을 받았다.

함께 발견된 B 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이날 9시 30분께 “내가 찔렀다”는 B 씨의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B 씨가 하늘 양을 살해하고 목 등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최소 48시간은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며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 중으로 영장 발부 전 상태가 호전될 경우 바로 긴급체포 하겠다”고 말했다.

ysaint86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