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신고 생활형숙박시설 자진 신고하면 행정조치 유예”

대전 3484실 중 26% 미신고
9월까지 신고 땐 2027년까지 유예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미신고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영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신고된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시는 생활형 숙박시설 총 3484실 중 26%인 917실이 미신고된 것으로 파악한다.

해당 자치구에선 그동안 합법 사용을 위해 지속해서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이번에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 조치를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방, 세탁 공간 등을 갖춘 장기 거주형 숙박시설로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 등의 제한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을 대상으로 복도·주차장 기준,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적법한 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일부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에 발맞춰 미신고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