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이유 없이 택시 기사 폭행한 50대 징역 8월
법원 "운전자 폭행 엄정 대처 필요"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5)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서 B 씨(62)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B 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3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운수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피해자들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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