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혐의'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벌금 500만원

증거은닉교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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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퇴직 후 이직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든 연구 수첩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DD 연구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군사기밀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자료를 열람하면서 그대로 적은 이상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당초 수십명의 연구원들이 몇 만 건의 연구 기밀을 빼돌렸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냐”며 “재판 과정에서 범죄 증명이 되지 않으니 결국 나 혼자 다른 자료 일부를 연구 수첩에 직접 옮겨적은 걸로 공소사실이 변경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3~4년을 고통받았다. 항소 여부는 좀 더 고려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ADD 연구원 A 씨는 2019년 서울의 한 사립대 AI 연구소 책임자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ADD 재직 당시 사용했던 연구 수첩 등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군이 일부 ADD 퇴직 연구원이 방산업체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이 맡았던 연구 기밀을 빼갔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내사를 진행한 군은 일부 연구원들의 유출 정황을 포착한 뒤 경찰과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