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위험물’ 주의 당부…주유소 흡연 500만원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이미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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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보령소방서가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보령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저장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유소 관계인은 금연 구역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가능 △흡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등이다.

고광종 서장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자와 시민 모두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