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62억원대 '전세사기' 후 미국 도주…40대 부부 구속 송치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 일대에서 62억 원대의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사기 혐의로 최 모 씨(45·남)와 남 모 씨(49·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일대 11채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아울러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 부부는 남 씨의 언니가 거주하는 애틀랜타로 도망쳤는데,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아들을 펜싱 클럽에 보내는 등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50대 남성은 이들 부부에게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2023년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해 피의자들을 추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피의자들의 현지 거주지 첩보를 입수, 미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양국은 2개월간 합동 수사와 잠복에 나선 끝에 지난해 9월 피의자를 은신처 주변에서 검거했다.
최 씨 부부는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추방 당시 사진을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의 국내송환이 이뤄지자마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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