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플랫폼사 A사 슬리퍼 샘플구매 결과, 100% 위조상품"
특허청, 모니터링 플랫폼 및 대상품목 확대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유명 A사 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판매처 16곳의 각 1개)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AI 모니터링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상품 차단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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