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에 오줌 싼 반려견 때려 죽게 한 2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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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베개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기르던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동물보호법위반, 상해 혐의를 받는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8일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강아지가 베개에 오줌을 싼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또 다음날인 2021년 8월 9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편의점에서 B 씨(53)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았지만 피해 변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