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장 알고도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 실형
운행 중 정지해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추돌 사망
법원 "사고방지 조치 안한 운전자 과실 인정"…징역 1년 6월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엔진 고장 가능성을 알고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3)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오전 11시 2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삼성대로 1차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엔진 고장으로 멈춰 선 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B 씨(28)가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전날에도 같은 문제로 수리를 맡겨 정비사로부터 "엔진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운행 중 정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엔진 결함이 있는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고 정차 후에도 사고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피해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피해 발생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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