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 불법 사전선거운동'…아태협 회장 등 항소심 첫 재판

검찰 "심사 없이 수천명에 임명장 줘…사실상 사조직"
법원 "민주당 산하기구 등록 여부 등 사실확인 필요"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원심에서 징역 1년,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법리 오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해당 포럼이 합법적 기구가 되기 위해선 민주당의 일부라고 판단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술을 살펴보면 포럼에 신청만 하면 별도의 검토나 심사 없이 수천 명에게 임명장을 주는 형태로 운영됐다”며 사실상 사조직 설립이 맞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실질적 운영과 내부 방침이 운영 취지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당도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포럼이 민주당 산하 기구로 등록됐는지 여부와 그 성격 등에 대해 민주당과 중앙선관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으로부터 사실조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8월1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한편 이들은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지지·지원할 목적으로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갖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적용했다.

안 회장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도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검찰은 1심에서 안 회장이 포럼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회장 등이 포럼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심은 있으나 명확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창립총회를 비롯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선거운동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발언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어떤 발언인지 명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태도나 변론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심 가는 부분도 있으나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